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품목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축산물)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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