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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만에 끝난 익산시 비리 공무원 '첫 공판'…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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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만에 끝난 익산시 비리 공무원 '첫 공판'…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 인정

변호인단 "다른 혐의는 검토 안 끝나, 차후 의견서 제출"

간판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자치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자신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첫 공판은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차량 트렁크에서 수천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말에 구속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5급) A씨(57)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형사부(지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업체로부터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과 수천만원의 현금이 든 차량을 이동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인정한다"며 "다만 몇몇 공소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차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자치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익산시

A씨는 지난 2021년에서 올해까지 익산시 회계과에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46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자신의 차량에 현금 9340만원과 상품권 853만원, 순금 3돈 등을 보관하다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차량 트렁크에 있는 현금 등이 발각돼 압수될 것을 염려해 차량을 빼돌려 현금 등을 은닉하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시하며 진행된 첫 공판은 A씨의 변호인단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과 관련해 9월 네 번째 주나 10월 하순경을 언급했고 A씨의 변호인단이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구공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확실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치소 등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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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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