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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전윤미 의원 '소상공인 지원특혜 의혹'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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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전윤미 의원 '소상공인 지원특혜 의혹' 일단락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28일 전주시청에서 자신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 의혹 관련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 의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 역시 공개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또 “보조금 지원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전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6억2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전주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했고 전 의원 가족 명의 미용실 세 곳이 이 과정에서 입점했다.

당시 사업은 현수막·SNS·전화 홍보 등을 통해 공개 모집이 이뤄졌으며 미용협회와 소상공인협회 등에도 참여가 권유됐다.

전 의원 진술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무렵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장이 미용실을 방문했다가 전 의원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나 사업을 설명했고 당시 전 의원은 미용실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담당 직원에게 연결했다.

이후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 미용실 세 곳이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해 구독 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마쳤다.

세 곳 미용실은 2023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세 달간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 971명 시민이 이용해 총 2740만 원 할인 혜택을 받았다.

전체 발행액 1억800만 원 가운데 본인 명의 미용실에서 1359만 원, 배우자 명의 미용실에서 2988만 원, 자녀 명의 미용실에서 1970만 원 등 약 57.6%에 해당하는 6267만 원이 전 의원 가족 미용실에서 발생하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의원은 2023년 12월 초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중단했고 2024년에는 법률 전문가 두 명으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사항은 아니다”라는 자문을 받았으나 여론의 비판은 이어졌다.

결국 2025년 7월 말 문화경제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특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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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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