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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지구 등 5.43㎢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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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지구 등 5.43㎢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9월 2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인천광역시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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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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