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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경기농진원 출연계획'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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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경기농진원 출연계획' 부결 처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을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내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액(100억 8500만 원) 대비 약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돼 있었다.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2025년 36억 6900만 원 → 2026년 18억 원, 약 50% 감소)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기능을 확장해왔으나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도는 농수산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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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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