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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관련 맹견기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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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관련 맹견기질평가 실시

인천광역시는 올해 맹견기질평가 일정을 확정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헙 가입 등을 사전에 완료하고 계도기간인 다음달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안내문 ⓒ인천광역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올해 기질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4차례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오는 28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이며, 사육 허가신청은 10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4마리의 맹견이 사육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등록된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편·전화·문자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육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의무교육 이수 △책임보험 유지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도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사육 허가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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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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