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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여교사 성희롱 적극 대응…강경숙 국회의원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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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여교사 성희롱 적극 대응…강경숙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달 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여교사 대상 성기 사진 전송 및 성희롱 메시지 사건에 적극 대응한 공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익산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전북교사노조와 강경숙 의원실은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알리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후 전북도교육청 행정심판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재결이 내려졌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익산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강경숙 의원실의 도움이 큰 힘이 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전북교사노조와 강경숙 의원은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교사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숙 의원실은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완하는 법률안 발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준비중인 개정안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상담·면담·민원 처리·행정 업무 등을 교육활동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규정해 피해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환경이야말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곧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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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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