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익산시의 '초강수'…구속 공무원 '파면' 요구·금품 제공 업체 '강력 제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익산시의 '초강수'…구속 공무원 '파면' 요구·금품 제공 업체 '강력 제재'

계약업무 특별감사 전방위 확대…청렴 질서 훼손 행위 강력 대응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비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업체 모두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나서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확대하는 등 초강수 대응카드를 꺼내들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A사무관에 대해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사무관은 익산시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된다. 또 익산시는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익산시가 비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업체 모두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나서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확대하는 등 초강수 칼을 빼들었다. ⓒ익산시

익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최대한의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익산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자는 물론 공무원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조합과 가담한 조합원까지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인허가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정한 재물을 제공했을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추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