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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 방조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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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 방조범 혐의"

전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 방조범으로 봤다.

전현직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 최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함을 총 54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지위와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구속영장 청구 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계엄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믿었다"고 자신의 행위를 강변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짓 진술로 보고 있다.

특검은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12.3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연 점을 들었다.

최소 형식적 요건만 달성하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는 "절차상 하자 없는 계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봤다.

실제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으나 국무위원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가 여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말을 바꿔 "선포문을 받았다"고 한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꼽혔다.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는 그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입장 번복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경우 증거 인멸과 위증 등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특검은 봤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전 총리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인물로 기록된다. 지난 2015년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 상태였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국무위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내란 당시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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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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