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계류 중이던 어획물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목포해양경찰서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3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오후 2시경 목포 북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49t급 어획물 운반선 A호에서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사고 해역에 퍼져 있던 갈색 유막(약 5m×100m)을 확인하고, 방제정,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약 2시간 동안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A호 선주 B씨가 선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상으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양오염 행위자는 즉시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해상 무단 배출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해경은 이번 신고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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