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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권강화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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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권강화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 추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메세지를 보냈지만 방과 후에 발생한 일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역 교육청은 이 사건이 방과 후에 발생했고 개인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백한 성희롱조차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현실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실제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준비해 공동발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전체 정수의 10분의 2이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교사 위원의 비율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10%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행정심판)와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또 다른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솜방망이 조치가 나거나 사과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며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고 받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의 부당성을 인정할 것과 학생과의 SNS소통 역시 교육활동임을 명확히 할 것, 중대사안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규명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행정심판 및 법적 대응 지원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도 "서이초 이후 교권보호법 개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학생의 온라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을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때문에 해당 교사는 3주 간이나 방치됐다"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혹, 교육 당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i형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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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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