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24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진행한다.
단속 구역은 야외활동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휴가철 피서지, 유흥‧번화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등이다.
또한 경찰은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서 진행하는 '스팟식 단속'을 병행함과 동시에 숙취‧반주 운전 예방을 위한 출근길, 점심시간대 주‧야간 불문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전남은 7월16일자 기준으로 음주사고 건수는 총 233건으로 전년 동기 215건 대비 7.7% 감소했다. 또한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교차로‧유흥가 주변에서 VMS‧플래카드‧전단지‧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 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위반자 차량은 압수조치 예정"이라며 "동승자 방조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