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기존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내 산지 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확대 △1헥타르당 입목축척 기준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 △표고 기준은 산 높이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허용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군은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및 민간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산지규제완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이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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