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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4층 이하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7월 4일 자 지침 개정… 건축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촉진 기대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침을 4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용도 및 밀도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주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안동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 법상, 신안, 안막, 신세동 일원으로 약 1.5㎢ 규모다.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저밀 주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25년간 △민간 투자 저조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 △4m 이상 도로 접도율 23.5%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78.4%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돼 왔다.

이에 안동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대신,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도 건축행위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지침은 ▲ 허용 건축 높이 완화: 현행 4층 이하에서 최대 7층 이하로 확대 ▲ 허용 용도 확대: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문화·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업무시설(연면적 3,000㎡ 미만) 허용 ▲ 계획 수립 요건 강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면적은 3,000㎡ 이상, 구역 내 도로율은 15% 이상 확보 필요이다.

최상국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기준은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안동시의 실정에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침을 4일 자로 개정했다.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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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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