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KT의 일방적 송출 중단과 함께 정부로부터 채널 사업 등록 취소를 당한 통일TV가 정부와 KT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이 정부와 KT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북한 소식을 다뤄왔던 통일TV의 재송출이 가능해질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통일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과기부의 통일TV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과기부는 2021년 8월 4일(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TV에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2022년 7월 21일(윤석열 정부 시절) 같은 내용으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평화 통일 전문 방송'을 표방한 통일TV는 KT 올레TV 채널 262번을 통해 2022년 8월17일 0시부터 방송을 송출했다.
상황이 변한 건 2023년부터다. 그해 1월 18일 KT는 갑작스레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지 2시간 만에 송출도 중단했다. 이어 과학기술부는 그해 2월 27일 통일TV의 특수자료 취급 인가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마저 취소했다. 직원 20여 명의 방송국을 통째로 없애버린 셈이다.
통일TV는 KT와 과기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그리고 송출 중단 2년여 만인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의 계약해지 통보는 위법하다"며 "KT가 통일TV에 26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과기부가 통일TV의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KT와 정부는 3건 모두 연패했다.(KT 관련 소송은 부분 패소)
관련한 소송에서도 정부는 졌다. 과기부는 당시 통일TV 사업자 등록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에게 문책성 징계를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3일 "위법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진천규 대표는 통일TV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정부가 통일TV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 상호 이해를 위한 시도를 막아선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취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적폐를 바로 잡고, 한반도 평화와 교류를 위한 통일TV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철퇴를 맞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송 송출폐쇄를 당한 통일TV가, 뒤늦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현재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통일TV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바른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통일TV의 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주주, 시청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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