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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소집 의사 있었다? 납득 안 돼"…참여연대, '위증 무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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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소집 의사 있었다? 납득 안 돼"…참여연대, '위증 무죄' 비판

"한덕수 증언 등과 배치, 행안부 의정관도 안 불렀는데…특검 항소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런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 및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되는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죄로 기소됐으나,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소집하려 했다'는 윤석열의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계엄 국무회의 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부르지 않았다"며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면,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최소 회동에 모인 7명의 국무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은 한덕수의 건의 이후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했고, 그중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4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하자 나머지 국무위원은 기다리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를 시작해 2분 만에 종료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여러 정황 사실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평가의 영역으로 본 것은 재판부의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내란특검은 즉시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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