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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이상'으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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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이상'으로 혜택 확대

2자녀 이상도 입장료·시설이용료 감면

춘천시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춘천시

이번 개정은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오는 4월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춘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김유정문학촌 입장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5,817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2688가구(약 10.4%)였으며, 2자녀 이상 가구는 1만4940가구로 전체의 약 57.9%에 해당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른 세입 감소는 연간 약 1억 1,800만 원으로 예상되나, 시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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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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