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최근 지역을 덮친 최악의 산불을 진화했지만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불 감시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청명·한식 앞둔 영앙군은 산불 감시원 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공무원 120 여 명 등을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배치, 성묘 객 과 상춘 객 증가에 대비한다.
또한 이번 산불과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근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 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 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며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산불로 8일 간 인력 공무원 등 5139명, 헬기 39대 등 장비 295대를 투입해 진화에 전력을 다했지만 인명 피해(사망 7명), 산림 5,070ha, 건축물 110 동, 농업 시설 900 여 개, 농작물 84ha(추정)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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