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 등 불특정 대상자들을 향한 협박성 게시글을 SNS에 작성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중협박죄 적용은 지난 18일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SNS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및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당일 A씨의 글을 발견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흘만인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SNS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된 영상 및 글을 접한 뒤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 같은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존 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가 실제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 만큼, ‘공중협박죄’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팀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검거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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