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마약 밀수입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윤국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베트남인 A(22)씨 등 4명(구속 2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과 10월에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두명씩 각각 벌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반입된 엑스터시는 총 6000여정으로 시가 1억8000만원 상당 규모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한류 열풍으로 인해 어학연수나 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부산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은 지난 2024년 179명으로 전년 대비 17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어학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학생의 대학교 기숙사가 마약류 보관과 투약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A씨 등 4명 가운데 3명은 어학원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 등 2명은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투약하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숨져겨 있었고 자신들이 거주했던 부산의 한 주택 앞을 수거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학 비자로 입국해 베트남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거나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하며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는 베트남인들을 확인해 강제출국과 영구 입국규제 등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사건 등 외국인들 마약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산세관 등과 수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부산지역 외국인 우범지역과 시설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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