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가 소속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 등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으로 전화 상담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유치원·보육교사 등이다.
올해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등),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설치·개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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