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아내 살해 후 석 달간 시신 숨긴 남편 구속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아내 살해 후 석 달간 시신 숨긴 남편 구속송치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약 3개월 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숨겨온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아내인 B(40대)씨를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전담팀을 편성한 뒤 탐문 수사 및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이어 수원지역의 한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B씨의 시신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