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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표 차 당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다음 달 26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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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표 차 당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다음 달 26일 재선거

농협 상고 포기로 선거무효 판결 확정

▲천안배원예농협이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배원예농협이 선거 무효소송 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음 달 26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전세종충청면 2월12일자 보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오 전 후보가 박 전 조합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가 항소심 재판 판결이 전날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조합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판단했다”며 “재선거는 내달 26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선거 과정에서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유 전 후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박 전 조합장이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동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에는 조합원 약 1100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전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1표 차이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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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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