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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합장 선거인 명부 조합이 관리?…자격 없는 조합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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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합장 선거인 명부 조합이 관리?…자격 없는 조합원 동원

법원, 1표 차 승부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제도 개선 필요

▲항소심 재판부가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사진은 대전고법 전경 ⓒ프레시안 DB

법원이 지난 2023년 3월 치뤄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

12일 대전고법 3-2민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천안배원예농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8일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박성규(67) 후보가 461표, 유영오 후보가 460표를 얻어 1표 차로 박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유 후보는 “조합이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투표에 동원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19명 중 5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당선자 박씨 표차가 1표에 불과하므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는 무효”라고 봤다.

천안배원예농협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나머지 14명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선거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동안 거액의 소송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한 것과 관련해 조합 내부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상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은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조합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발방지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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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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