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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사내 불륜 의혹…근무시간 중 부적절 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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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사내 불륜 의혹…근무시간 중 부적절 행위 논란

기혼 공무원 2명, 업무 중 부정행위 의혹

대구시 A구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이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기혼자로, 근무시간 중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 B씨와 여성 공무원 C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이며, 근무시간 중에도 수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상간녀로 지목한 여성 공무원 C씨가 상대방 아내와도 일면식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근무시간 내 구청 인근은 물론 외부 행사 일정 중에도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구청은 해당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 중 사직…중징계 가능성 없었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남성 공무원 B씨는 감찰 조사를 받던 중 의원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구청은 이에 대해 "B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직이 제한된다. 하지만 경징계 사안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직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륜 상대가 직장 내 동료거나 상하 관계일 경우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순 불륜이지만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에도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구청의 결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근무시간 중 불륜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의원면직 처리되면서 사실상 징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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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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