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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3월 28일까지 신청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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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3월 28일까지 신청 창구 운영

완도군은 오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12개 읍·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완도군 제공

완도읍은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각 마을 회관, 3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완도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그 외 읍·면은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서 일정별로 창구를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고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만 해당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한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외 세대원 신분증까지 일괄 지참해야 한다.

단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자(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창구에서 적격 확인을 거친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아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은 제외)에 방문하면 1인당 20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상품권 수령 기한은 4월 4일까지다.

이번에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포함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우철 군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늘어 상권이 활기를 되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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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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