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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멋대로'…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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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멋대로'…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왜 이래?"

전북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5건 행정상 처분

전북 장수군에 있는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의료폐기물 관리·처리에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일 동안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의료폐기물 위‧수탁계약 및 보관‧처리 부적정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및 대리자 지정 소홀, 시설공사 하자 관리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적발됐다.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이 시험소는 가축 혈액검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분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AI·ASF 정밀진단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폐기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폐기물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4℃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道)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완료돼 밀폐 포장하여 보관 중인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전용의 냉장시설 또는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함에도 실험실 내부와 시료를 보관하는 냉동실에 보관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연구실 유해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활동 종사자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소는 또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지 않았고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재직자도 없어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해왔다.

그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방사능에 의한 재해방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안전환경 관리자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하지 못하는 등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실과 연구 종사자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시정조치 1건을 포함한 5건에 대해 행정상 처분을 내리고 직원 8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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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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