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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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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재판을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임 교육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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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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