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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검찰, 계엄 국무위원 무혐의 처분? 어느 국민이 '내란 가담 장관 무혐의'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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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검찰, 계엄 국무위원 무혐의 처분? 어느 국민이 '내란 가담 장관 무혐의'라고 하나?"

12.12군사반란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기타 중요임무종사자'인 장관들 무혐의 처분 '부정의' 결코 있어서는 안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3내란 의 밤' 당시 오후 8시에 소집된 '국무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총리와 장관은 모두 "내란과 군사반란의 든든한 지원자였다"며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3일 국무회의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무조종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던 중 '국무위원회의'라는 신조어가 눈에 띄었다"며 "이는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첫 공식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질의결과 국정원장은 NSC소집이 없었다고 했고, 총리는 국무회의를 본인이 개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즉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20시 총리 및 장관 소집 목적은 단 하나, 내란 수괴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시간 전 경찰청장.서울청장에게처럼 총리와 쿠테타에 필요한 장관들에게 '계엄무지시'를 하달하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다시 말해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 본 군경의 무장 폭동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들은 열심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용 의원은 보고 있다.

계엄 이후 한 달여 만에 외교부,기재부 장관의 계엄 엄무 지시서가 결국 드러난 것인데도 검찰은 수일 전부터 '국무위원 물혐의 처분 예정'이라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자 기사에서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참석자 무혐의 검토"라는 단독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내란에 가담한 장관들을 두고 무혐의라고 결정했냐?"면서 "지난 2년반동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핵심 하수인이었던 정치검찰에게 그런 면죄부 발부의 권한을 준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전두환 일당의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시민학살 판례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기타 중요임주종사자'라 칭했다"면서 "정치검찰이 '기타 중요임무종사자'인 장관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부정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월 3일 그 날, 윤석열은 문자 그대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며 총리와 장관들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윤석열 군사반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던 것"이라면서 "모조리 군사반란과 내란혐의로 처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반역자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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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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