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콘돔에 숨기고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 중 마약 관리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19만원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3년 2~3월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콘돔으로 포장한 뒤 여성 공범들의 몸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50g을 국내에 반입했다.
A씨는 공항에서 여성들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는게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필로폰을 대신 받았고 주거지에 필로폰 8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진·해운대·수영·동구 등 부산 전역을 돌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판매하고 394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부 마약류는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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