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양주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위해 ‘핀셋형 규제 완화’ 꺼내들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양주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위해 ‘핀셋형 규제 완화’ 꺼내들었다

주광덕 시장 “상수원 규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규제 완화 위해 행정력 집중하겠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