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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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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 제한은 이달 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적용되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취약계층 차량 ▲소·상공인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셋째 주부터 모의 단속을 통해 적발 차량에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시기에 기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홍보 포스터.ⓒ남양주시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실시되며, 차량 등급과 시도별 운행 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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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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