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초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205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케타민 205g을 비닐팩 20개로 소분해 밀봉한 뒤 라면봉지 속에 넣어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이어 종이상자에 케타민을 숨긴 라면봉지와 과자, 국수 등을 함께 넣어 국제우편을 통해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주거지로 발송했고 마약이 든 택배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도착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C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신종마약 9㎖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며 "법정에서도 모든 증거들을 위법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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