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세대)를 매입했으며 전세사기 피래를 당한 피해자만 229명에 1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 구형 13년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게 됐다.
한편 A씨 사건은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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