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사)전주영상위원회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이들 두 기관이 모두 재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18일 전주시의회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유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영상위원회’ 두 기관 근로자로부터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2건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이어 지방노동위가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로를 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두 사건 모두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으로 알려져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었는지, 재심 신청을 결정할 때 법률적 자문을 받고 부서와 협의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올해 부당해고 인정률도 4건 중 1건(26.9%)에 불과한 점(중앙노동위원회 제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현황)을 들며 그만큼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임에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 패소 확률이 높은 심판을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짚었다.
신 의원 “전주영상위원회 같은 경우 해당 직원이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직원 간 업무 불안감 조성 및 직원 사기저하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에 재심 신청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주영상위원회는 재심 심판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비전과 뉴질랜드 쿠뮤스튜디오 한국법인 설립에 맞춰 영화영상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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