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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목검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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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목검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방조한 아내에도 징역 7년...재판부 "범행 진지한 참회 있는지 보기 어렵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또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0대)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형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볼 때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라며 "B씨도 피해자가 사망할 사실을 미리 알고도 A씨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라며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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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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