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뒤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같은 달 25일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직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에 출연하기로 돼 있어, 이날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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