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앞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 측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듣는 등 무려 8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간 끝에 8대7로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 의견을 결정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5명의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지난 2018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전 대표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화장품·양주 등을 건넸고, 이 장면 일부를 자신이 촬영해 그 장면을 공개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기소를, 검찰 측은 불기소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연출됐다.
검찰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명품백과 화장품 등은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만남을 위한 의례적 선물일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는 게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이달 6일 열린 김 전 대표 혐의 관련 수심위 회의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불기소 권고'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며 최 목사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열린 이번 수심위 결론은 달랐다. 수심위는 결론만 공개하고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가 '나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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