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료하고 오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건희 전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전 대표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의 '청탁'과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전 대표를 보좌하던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를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사후 보고를 하는 등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빚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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