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이 9일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운용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기금 운용 기한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기금 존치 여부 결정 및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미섭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의 활용이 제한적이였다"면서 "남북간 관계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평화통일기반 조성의 준비를 위해 기금의 용도 확대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과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하였다.
또한 개정에 따른 목적 정비, 용어의 정의, 기금의 용도 확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 기금을 남북협력교류사업 뿐만아니라 평화통일문화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사업이 지자체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서에 맞춰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의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과 민족동일성 회복 등을 위해 다방면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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