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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127조원 중 '1원도 못 쓴'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대광법'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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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127조원 중 '1원도 못 쓴'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대광법' 확대해야

익산시의회 6일 대통령 등에 적극 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가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를 단 1원도 갖다쓰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북 등 특별자치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에게 강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제한해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은 교통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된 127조원 중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강원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27조원이 넘는 SOC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광역교통체계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이 유일한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50만을 초과하며 생활 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개발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전북 차별법인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잃어가는 상황이다.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대광법' 개정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권을 함께하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을 연계하여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 전북 등 낙후지역의 소멸 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의회는 또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불균형적 성장 해소를 위해 현재 대도시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광법'과 관계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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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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