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3개 교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3개 교원단체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3개 교원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로는 "이들 두 학부모가 여전히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교원단체는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학부모는 "학생의 다툼에 '사과할 것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등 두명 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육 현장의 이같은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 내용을 종합해서 교육현장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서적 학대조항이 모호하게 돼 있는 아동복지법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이 확실하게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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