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른바 '총장 패싱' 조사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친윤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장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후 김 여사를 설득했고 김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건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저는 현직 영부인의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로 부득이하게 아마 대면조사를 그런 방식을 그런 채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소환 시기, 장소, 조사 방식 등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총장이 검찰청 등 장소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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