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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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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의원실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이 규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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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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