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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 빈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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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 빈틈 많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만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전북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는 곧바로 '교육방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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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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