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였던 지난해 8월 18일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1월 인사청탁자의 이력서와 돈 2000만 원을 받은 뒤 두 달이 지나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인사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죄 판결문에 배우자가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대로 보도하는 등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우 전 사장과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