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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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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결정

법원 출석 전 중대장은 '침묵', 부중대장은 "죄송하다"

법원이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춘천지방법원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중대장은 심문 도중 경찰 조사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춘천지법 법정 입구에 도착한 이들을 향해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지난 달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에서 박모 훈련병을 비롯한 훈련병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명령했다. 박모 훈련병은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육군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실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살인,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전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 표명을 하지 않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사과 연락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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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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