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 의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며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회원들에게 알려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은 병원 측의 시술 이후 관리 부실 등의 정보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을 달랐다.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다 비난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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