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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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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 위해

창원특례시는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기존에 발굴되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됐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달 25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창원시

이틀후인 27일에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4개 특례시로 구성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시는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을 건의했다.

모든 참여자는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례시 출범 후 2년이 지났으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 추진이 미흡하여 적시 필요한 권한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번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특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특례시 지원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6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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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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