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홈택스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두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공익법인은 한 번의 통합신고로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필수 주석 기재 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주석 항목별로 표 형식을 제공하고 작성대상·방법·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신고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라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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